정보

코로나 격리기간은? 격리 지키면 생활비지원

   2023. 7. 19. 07:26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고 격리에 참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활비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환자 스스로 격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이 된 후 외출을 해도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코로나-격리기간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참여

그러나 코로나 확진 시 가급적 격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격리참여자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만약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게 되면 격리 종료 후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진을 받게 되면 문자로 확진되었다는 문자가 오는데요.

 

그때 같이 오는 링크를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확진자가  스스로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때 격리참여자 등록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전화나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대리방문 가능)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격리자의 신청

확진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돌봐주는 이도 함께 격리자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확진자가 격리참여자로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대리방문 가능)해서 공동격리참여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 신청 기한

확진을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로 등록 시 외출 여부

병원이나 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와 수령인 경우 2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습니다.

 

임종이나 장례의 경우(배우자나 형제, 자매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경우) 당일에 한해 24시간 안에 원래 격리장소로 돌아오면 됩니다.

 

시험이나 투표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데요. 미리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을 지켜 격리참여 시 생활지원

격리기간 동안 연차 외에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회사에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가 없어서 연차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문의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참여자로 등록했지만 허용된 사유 이외에 외출한 경우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지원비는 받을 수 없으니 격리참여자로 등록했다면 격리기간을 잘 지켜주세요.

코로나 격리참여자 생활지원 신청 자격요건

지원대상

  • 생활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생활지원비 안내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 원 지원
  • 2인 이상이면 50% 가산한 15만 원 지원
  • (3인 이상이어도 최대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본인이나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같은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하는 서류
  • 소득기준 확인 서류
  • 위임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해서

유급휴가비용 안내

<지원금액>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 일수에 일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간)

 

<신청기간>

  • 격리기간 종료 후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관련글

코로나 증상 일주일이내 나타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차주 유의사항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조정